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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 자동차압 급기댐퍼

제연댐퍼 제품 개발과 생산의 리더

시공사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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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피난 계단 및 부속실 제연설비화재 안전기준(NFSC 501A)

제16조(급기) 5.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 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 풍도로 사용<신설 2013.9.3>

제연설비구성

일체형 상하향 자동차압 급기댐퍼 1.6T 특수합금(A6N01-T5) 알루미늄 제품으로 댐퍼 개방 시 개구율 90% 이상의 효율성이 있음

자동차압 급기 댐퍼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시행 2019.12.26 (소방청 고시 제2019-64호, 2019.12.26 일부 개정)]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차압 급기댐퍼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구조) 댐퍼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댐퍼는 압력 제어부, 전동 구동부, 수동기동장치, 댐퍼 날개, 프레임, 보호 덮개(루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전동구동부는 DC 24 V로 작동되어야 한다.
    3. 댐퍼 날개는 풍량 조절에 지장이 없는 개폐 각도를 가져야 한다.
    4. 댐퍼의 작동 개시는 화재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수동으로도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 댐퍼의 제어부는 댐퍼에 대한 기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있어야 하며, 기동 여부를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
    6. 압력제어부의 차압 범위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댐퍼는 취급 및 보수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무진 휴테크